카드사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연령별 민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카드사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연령대는 30대(2000건)로 조사됐다. 일반 금융회사는 40대의 민원 제기가 많았으나 카드사의 경우 젊은층의 민원이 주로 많았다.
민원 유형은 카드일반업무, 카드발급, 채권추심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한도, 부가서비스(포인트 및 할인), 연회비, 수수료 등 카드일반업무에 대한 것이 56.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30대의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젊은 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업무ㆍ카드발급 등 기본적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이유는 카드 회사의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공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유사민원이 중복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이 가장 많은 ‘기본적인 카드업무의 처리절차와 기준’을 개별 카드회사가 공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민원의 근본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권고방안에 따르면 카드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업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을 ‘궁금한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다.
구체적으로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 및 조정절차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연체시 처리절차 등이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민원인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기재토록 한다.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지만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