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금융노조, 서울證 강 회장 배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입력 2006-08-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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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유진기업 양수도거래 인정하지 말아야"

전국 민주금융노조는 10일 서울증권의 강찬수 회장이 스톡옵션 행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탈세제보신고서를 제출하고 탈세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금융노조는 강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자금 10억원을 유용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 고발조치했다.

민경윤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 회장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배우자와 계열사 대표 명의로 편법 대출받은 55억원은 이들로부터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강찬수 회장이 지난 5월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동원,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10억원가량을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노조는 금감원에 한국증권금융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다음주에는 강찬수 대표의 편법대출과 관련, 한국증권금융의 징계와 강 회장의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금감원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노조는 미국 시민권자인 강 대표의 해외 취업여부와 이에 따른 스톡옵션 무효화 가능성, 유진기업의 5%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향후 조사를 통해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항상 직원과 함께하겠다'던 강 회장이 아무런 통보없이 유진기업에 경영권을 매각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가띄우기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미 예전부터 몇몇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감원에 강찬수 대표와 유진기업간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유진기업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인인 강 회장이 유진기업과의 계약 불성사시 증거인멸을 위해 출국할 수 있다며 검찰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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