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고객들의 대출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 대부업 이용자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 신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대부업체 관련 고객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부업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이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가 어느 정보를 이용하게 할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계는 그동안 고객 신용정보가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면 해당 고객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객신용정보 공유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대부업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금리를 올리는 등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부업 이용 고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대부업 고객의 신용정보 공유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저축은행 등 대부업체와 고객층이 겹치는 금융사들은 신용정보를 공유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은 248만6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