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찬반 평행선…정부 “시장 개방 불가피” vs 농민단체 “고율관세 유지해야”

입력 2014-07-11 17:52 수정 2014-07-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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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공청회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들 간에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우리와 필리핀 외의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쌀 관세화 조치를 했다”면서 “의무면제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해도 한시적일 뿐 결국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시장 개방 반대를 주장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외는 길이 없다며 모든 것을 단념한 관료들이 협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단에 농민대표 등이 참가하는 범국민 협상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농은 여전히 쌀 관세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불가피성과 의무발생론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선언은 WTO 협상 일정표에도 규정돼 있지 않으며 관세화 선언을 7월에 미리 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쌀 관세율을 510%(관세상당치 560%)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법률적·정치적 약속’을 통해 고율관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최근 전농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을 개방 대책에 끼워 넣은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며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 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2004년에 이어 10년전과 똑같은 국제조건으로 우리가 유예를 받는다면 의무수입물량(MMA)을 현행 41만t에서 80만톤까지 늘려줘야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내 소비량의 20%에 육박하며, 쌀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쌀 농업보호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손 사무총장은 “40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등 국제협상에서 양허(관세철폐) 대상 품목에서 쌀을 제외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착상태인 DDA협상이 기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타결되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해 특별품목에 포함시키고 의무수입물량을 내수소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원조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의 논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6월 내 관세화 선언, 9월 내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라는 방침을 강행하려는 데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에 관세화 선언 일정 중단, 쌀 관세율 공개, 관세화 시 관세율 유지 및 의무수입물량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협정을 위반하게 되면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무역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 있다”며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전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 주장대로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다”며 “관세화에 앞서 현상유지나 일시 유예 등 협상에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도 농민들을 참여시켜 농민들이 정부의 협상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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