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휴대폰 가입시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도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날 고시안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한 보조금(25만∼35만원)을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래부는 우선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매달 내는 요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12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최대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면, 최저 요금제인 2만원 가입자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이통사가 직전 요금제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는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가 아닌 다른 경로(온라인 쇼핑몰)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경품으로 단말기를 선물받은 고객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요금할인으로 돌릴 수도 있다.
미래부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한정하되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 한해서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리공시가 되면 제조사가 개별 단말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공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과다 보조금 지급 책임 여부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공개를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하는.반면 이통사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이번 고시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시안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의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안과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고시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사업자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