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지식재산보증 제한 폐지·기술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4-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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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갖춘 고등학생도 최대 3억원까지 창업지원

앞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고등학생도 최대 3억원까지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이 폐지되고 기술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도 면제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창업지원 제약요인 해소 △기술평가·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요건 개선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위한 기반 마련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 지원기준 확대 등 5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고등학생인 만 17세로 낮추고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이내로 규정된 보증연계투자 기간을 최대 17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기술금융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하고 혁신형 중소기업·녹색성장·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기술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한도도 현행 20억에서 50억으로 확대했다.

또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는 보증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아울러 유망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독려하기 위해 증권발행, 공개매수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코스피시장은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제한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고 부동상 관련 상장요건도 합리화 해 공모후 상장신청일까지 부동산 취득을 완료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코스닥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시장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개편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를 확대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나 증권사 자체자금을 이용한 투자 예탁금 규제도 완화했다.

실패 중기·벤처인의 재기를 위해 파산·면책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지원이 연장되고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한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하반기 시행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 있는 기업이 창업·성장·재기의 전 과정에서 금융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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