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빼고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 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됐다.
이밖에 신설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 이착륙장도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영리 목적의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했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을 유발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해 상품 간 비교ㆍ선택이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