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로 줄어들고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퇴출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행정지침도 9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복합시설용지를 도입했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기존의 용지구분에 없던 개념이다.
이번에 확정된 후속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며 이곳에는 공장의 입주가 50%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산단의 경우 공장의 비율이 현재의 50%에서 37.5%로 낮아지고 도시첨단산단의 경우는 현재의 40%에서 30%까지 낮아지게 된다.
복합용지를 국토법상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도 했다. 일반공업지역은 용적률이 200~350%로 제한되며 허용되는 건축물도 공장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로 보다 넓고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산업용지(조성원가로 공급)와 지원용지(감정가로 공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에 착수한 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준을 보면 사업자 교체를 공개입찰을 해도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3,5년 내에 지정면적의 30%, 50% 이상 토지확보가 안 된 경우 지정해제가 가능하다. 약 전국에서 13~15개 산업단지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존에 제조업의 입주만 허용했던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최소용지 면적기준(900㎡)을 신설해 첨단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용지 공급을 늘렸다. 민간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