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이나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특히 우리로서는 터키 시장 투자 및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터키의 유럽 및 아중동시장으로의 접근성에 힘입어 해당 지역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비(非)서비스 분야(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올 하반기까지 법률 검토와 번역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가서명 후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