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내놓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부가서비스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면 결국 부가서비스의 양·질 수준이 떨어지는 상품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새로 내놓은 뒤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연구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지기간이 카드 유효기간인 ‘5년’으로 고정돼 부가서비스의 양으로만 카드를 차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상품만을 출시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으로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신 통상 5년으로 정해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익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효기간을 가진 신용카드들이 난립해 시장의 상품구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비자선택권 복원이라는 큰 이득을 달성할 수 있다”며 “카드사의 유연한 카드 유효기간 선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시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을 다양화하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혜택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