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병원, 국립재활원, 전북·충남대병원, 충북 음성사랑요양병원, 전북 아산병원, 순천 한국병원, 대구·원주의료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이상 17개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확인,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 상태,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이었으며 민관합동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79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피난대비 시설 및 신호유도 등이 미흡하고, 의료기관 병원 내 화재발생시 구체적인 개인별 임무 부여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대피장소 호흡기구 미비치, 비상계단 대피로 미확도, 비상유도등 불량, 소화기 배치 부적정, 옥내소화전함 경종음량 불량, 화재시 피해안내도 및 엘리베이트 사용금지 안내문 미부착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역량'의 경우 관리자는 장기간 근무를 통해 위기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지만 직원들은 잦은 이직 등으로 위기관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화재와 지진 등 위기사태 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환자대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방안 수립,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