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552개 생활제품은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 중인 대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직류전원장치 조사 결과 총 87개 중 19개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위험성이 높아 리콜명령 처분과 동시에 인증취소됐다.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동복 3개 제품도 △단추나 인조가죽벨트에서 납(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이 기준치 보다 최대 40배 이상 검출됐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배 이상 초과 △옷감에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장식용 작은 부품으로 인해 유아가 목에 걸려 질식 등을 초래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삼륜차 2개 제품은 주행시 전도로 인해 신체 상해 위험성이 있거나, 삼륜차 안장 부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57배 초과됐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리콜명령 및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금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