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5년 만에 법정관리를 들어간다.
2일 중공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한조선은 오는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친 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찾게 된다.
대한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은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와 벌이는 소송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대한조선이 올해 초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계열사였던 시절 같은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쉬핑의 선박 장기용선계약의 지급보증을 선 게 문제가 됐다.
2010년 대주그룹이 해체되면서 대한쉬핑이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계약당사자인 홍콩계 선사 골드빔이 지급보증을 선 대한조선에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대한조선은 당시 대표이사가 적법한 이사회 의결 없이 서명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500억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