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계열 증권사인 비엔지증권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2일 두산에 따르면 비엔지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인허가를 반납하고 영업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 결정사항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비엔지증권이 영업폐지를 신청하면 고객계좌 이전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안을 검토한 뒤 영업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엔지증권은 지난 2000년 설립된 후 2008년 두산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비엔지증권의 최대주주는 두산그룹의 두산캐피탈로 보유 지분이 97.8%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비엔지증권을 매각하거나 청산해야 하지만 증권업계의 불황으로 매각이 어렵자 영업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에 따라 지난 2012년 말까지 비엔지증권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갑을상사, 에이스탁 등은 비엔지증권 인수에 나섰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두산은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비엔지증권이 6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에 미치지 못하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도 두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두산 관계자는 “매각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영업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청산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며 “증권사라기보다 작은 중개사로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