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화장실 안전철망, 기본권 침해 아니야”

입력 2014-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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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주교도소 독방에 수용 중이던 A씨가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교도소 독방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5월 독방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했다.

1999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는 2011년 3월 독방에 수용되자 안전철망이 수형자의 환경권과 행복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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