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직접적인 무기거래 외 모든 무기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1일(현지시간) 유엔이 밝혔다.
이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었다.
기술지원 보수ㆍ수리 등에 해당하는 무기 관련 서비스는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도 포함된다
지난해 1월 대북제재결의를 유엔 안보리는 채택하며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Catch-Allㆍ모두 잡다)’ 개념을 적용했다.
기존 유엔 대북 결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라도 회원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모든 품목에 수출통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북한제재위는 각국과 북한과 맺은 협약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선시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북한제재위의 발언에 대해 회원국들은 북한과 관련된 어떤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북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충실한 대북 제재가 이행되려면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