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이 1일(현지시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해 국내 네티즌을 경악케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의 집단자위권의 총부리가 결국 한국.중국.베트남로 향할 목적...70년 만에 군국주의 부활에 북한과 전쟁놀이만 즐길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네티즌도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힘없는 평화는 없다"고 했다.
또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의 집단 자위권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일본식 선전포고 밖에 생각이 안나 쟤들은 빌미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텐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은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 헌법은 전 세계인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했고 13조에서 모든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후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를 금지했음에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일본 스스로 이런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므로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해 국가의 평화, 안전, 존립을 지키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봤던 것이다. 다만 집단자위권은 그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한발 더 나아가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 어떤 국가도 자국만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집단자위권이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에 포함된다고 헌법 해석을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