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이기도 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러한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우리 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 의원이 봤다던 ‘찌라시’(정보지)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닌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에서 만든 선거 관련 동향 문건을 총칭한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화록 유출이 새누리당 선대위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대검차장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송구하고, 절차에 따라 항고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수사해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검찰이 철저한 전면 재수사를 통해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법이 이미 발효됐다는 점을 상기해드린다”고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