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어업협상 결렬…“일본 EEZ 내 한국 어선 철수해야”

입력 2014-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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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양국 어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수역 내 어회할당량과 조업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오는 7월부터 어기가 시작되는 2014년 총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7월1일~내년 6월30일)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할당량을 21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일본은 또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건조 예정인 199톤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톤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톤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수부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는 상대국 어선들은 6월30일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조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음달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일본이 요구하는 199t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타 의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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