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생산총괄 산하 ‘HSE(Health·Safety·Environment)’ 추진팀이 HSE 제일원칙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토대로 제정한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서명해야 한다.
12대 중대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무관용 제도’, ‘안전작업 수행불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무관용 제도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제도다. 안전작업 수행불가제는 안전수칙에 위반되는 작업을 지시받을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거부하고,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은 또 ‘자율 안전’을 위해 동료의 위험한 행동을 관찰하고 안전한 행동에는 칭찬을, 불안전한 행동에는 조언을 하는 ‘안전관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무재해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와 임직원의 HSE 활동 격려를 위해 ‘HSE포상제’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연휴를 앞두고 노사 합동 특별 안전점검·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세월호 참사 등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의식 및 예방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노사 양측은 4월 30일부터 약 2주 동안 옥포 조선소를 돌며 생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는 보다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새롭게 구성된 안전혁신위원회에서는 안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작업공정과 작업 단위별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사전에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활동’을 추진한다. 또 최근 들어 늘어난 해양 프로젝트의 안전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밀폐구역 전문 감시자제 인력을 충원하고, HSE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