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 11월부터 편의점 등서 구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4-06-28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1월부터 온라인이나 편의점, 마트에서 간편하게 임신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8일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하던 체외진단용 제품의 관리체계를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임신테스트기, 소변검사지, 배란일 검사시약, ABO 혈액형 판정시약, B형 간염 시약 등이 같은 체외진단용 제품인데도,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나눠 관리해왔다.

식약처는 "관련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체외진단용 제품을 쉽게 살 수 있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체외진단용 제품 관리시스템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3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7,000
    • +3.99%
    • 이더리움
    • 4,54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5.8%
    • 리플
    • 1,023
    • +7.01%
    • 솔라나
    • 308,400
    • +4.26%
    • 에이다
    • 806
    • +5.5%
    • 이오스
    • 772
    • +0.65%
    • 트론
    • 257
    • +2.8%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19.7%
    • 체인링크
    • 18,940
    • -1.2%
    • 샌드박스
    • 399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