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도매가격 뿐만 아니라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단계부터 심각경보를 발령해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제7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무·배추 도매가격의 하락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각단계의 매뉴얼 가격이 기준 도매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심각 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수매, 폐기, 관세조정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이는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월평균 2.4%, 6.2%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양파를 줄이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수매를 28만5000톤에서 30만톤으로 늘리고 정부 수매비축도 애초 1만3000톤에서 2만5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평년가격 수준을 회복한 배추의 경우 봄배추 200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8∼9월 수요에 대비해 고랭지 배추 5000톤을 추가로 수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