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학교 복귀 명령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지부장을 제외한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등 2명은 복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키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전원 미복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