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억원’챙긴 화승그룹 계열사 임원들 징역형

입력 2014-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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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수년간 뒷돈을 받아 챙긴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강모(50)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6700만원을 24일 선고했다.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승소재 임원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4700만원, 다른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 화승R&A 임원 고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J사 대표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3∼4년간 수억원의 돈을 받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J사 대표 김씨로부터 원료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H납품업체 대표에게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과 고씨가 납품청탁 대가로 S사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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