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 투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전교조 조합원의 신분피해, 전교조와 정부 방침 사이에서 학부모·학교장 및 동료고사들이 받게 될 고통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고 전교조에 요청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교육감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애써 부정하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부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어느 한 쪽에) 편중되지 않는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도 쓴소리를 전했다.
"진정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박 대통령이 청취해야 한다"라고 밝힌 안 회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담화문에 교육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은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의 눈과 귀가 막혀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형식적인 행사 외에 진정으로 현장 목소리 듣는 절차는 빠져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참모 진영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총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 등 교육 분야 국민의 목소리 전달하는 과정을 요청한다"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안 회장은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교육계 목소리가 전달되는 자문 기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퇴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