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비기관인 한전KPS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4곳이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납품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39건(24개 업체, 258억원)의 위변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1개에 달하는 산업부 소관 공직유관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6개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태안화력 2호기 워터펌프, 4호기 쿨링워터펌프, 제주화력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소재 등에도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며 한전KPS와 관련된 4개 업체를 포함,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다 24개 업체에 대해선 계약당사자인 공직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사법당국에 고소하도록 조치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지난 60일간 자체 감사를 통해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감사를 실시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된 시험검사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부적절하게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는 지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정지(1~3개월)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시험검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송유종 산업부 감사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전KPS 사례의 경우 원전 수리 외주를 준 납품업체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2005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안위가 승인한 기술지침서를 근거로 한수원과 한전 KPS가 판단한 결과 원전정치 없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원안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원전에서도 추가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안위가 추가조사를 결정하고 감사기간을 확대한다면 유사한 사례의 추가 발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이와 관련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