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 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역사는 교육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염원을 현실화하는 과정이었고 민주주의 요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실천과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27일 조퇴투쟁을 벌인 뒤 규탄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