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금융계좌의 정보교환이 시행된다. 7월 1일 해외자산정보교환 협정(FATCA) 시행을 앞두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고의성이 없는 불이행자들에게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그동안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벌금 면제 혹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 있는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그동안 대다수 고의성이 없는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 등 강경 일변도 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규정을 잘 몰라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납세자는 과거 6년간의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를 하면서 본인이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IRS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미납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벌금을 전부 면제해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IRS는 일정 기간 내에 납세자 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언제든 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