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20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3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씨로부터 고객정보 등을 받거나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조모(36), 이모(36), 김모(3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 징역 1년6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해 증거로 제출한 고객정보는 몰수했다.
김 판사는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관리 보호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금융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대상이 되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유출된 정보는 피해범위와 기간을 가늠할 수 없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금융기관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려고 지불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정보를 보호 관리하는 측이나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측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게 한다"고 선고취지를 덧붙였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KB·롯데·농협카드사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 카드사의 고객 2500만~53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씨, 김씨 등에게 판매하고 이씨와 김씨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