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가입연령은 올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춘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지원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12일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노후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고 보험료는 현재 3~5만원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확대된다.
현재 입원은 10~20%, 통원의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 공제된다.
또한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최대 180회)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경우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령층이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재가입시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