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건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결정하고 투찰했다.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탈라자인 한솔이엠이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발주한 '이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1년 발주한 '파주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