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태풍 ‘에위니아’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피해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가옥·건물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등도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가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