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전반 규제개선 나선다

입력 2014-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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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역 도입 등 7개 개선과제 도출, 연내 마무리 추진

산업자원통상부는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열어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해 이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오후 코트라(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이번 청문회를 개최해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 등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시설과 지원ㆍ공공시설의 통합 배치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해 근로자의 복지ㆍ편의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산단 내 업종 및 기능간 융ㆍ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 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화ㆍ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단 내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절차규제 분야는 산단 내 임차기업의 이전 절차를 단축하고, 개별입지 내 공장설립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논의 과정에서 산단 입주가 가능한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위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순수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제기돼 그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선과제들과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산단 입주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6차 산업입지 분야 청문회를 끝으로 규제청문회 일정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발굴된 감축 규제가 예정대로 폐지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입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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