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대소득 과세 체계를 개선해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주택자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안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2주택자 이상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전세금 과세 문제로 회복 기미가 보이던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줘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만 14%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과세형편을 고려해 주택수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임대소득만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월세 비과세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에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결정한 사항의 세부사항을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