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떡값 검사 공개와 논란과 관련,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손을 들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1997년 서울지검 2차장과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는 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설사 자료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검사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