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3월 열린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규제개혁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관련 민원 5262건 중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정부의 규제철폐 호흡에 발맞춰 현재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과 빵집·커피전문점(500m), 치킨집(800m) 등 같은 가맹점의 출점 거리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5개 가맹사업 분야 모범거래기준’과 남양유업 같은 유제품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유제품 대리점 모범거래기준’ 등이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들 모범거래기준의 폐지 이유로 기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분위기에 편승해 ‘갑의 횡포’를 막고 자영업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규제완화라는 명분 하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론까지 주장하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합업종=나쁜 규제’라는 인식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당장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독과점, 대기업 역차별 업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공정위가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과 편의점 등의 거리제한을 폐지한 데 따라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자체를 뒤흔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율합의를 통해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는 커피전문점의 상생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3년만에 철폐하자는 대기업의 주장은 중소기업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도 “일부 대기업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합업종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