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인상폭을 주장하면서 내년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임 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뱃세를 현재 수준의 50%이상 올리라고 권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700~800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며 "그정도 인상으로는 흡연률을 줄일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국장은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 한 갑 2500원의 제조원가는 707원, 유통마진은 243원이다. 나머지 62%(1550원)는 모두 조세와 부담금이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1원, 국세로 부가가치세 227원, 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 및 폐기물부담금 7원을 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정부는 연내 통과시키고 싶지만 국회 설득이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로선 연내 인상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2015년 초에 올리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국회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득은 수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담배소비세를 올려 담뱃값을 우선 500원 인상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만큼 담뱃값이 자동으로 오르게 연동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