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규정된 용도·방법으로만 할 수 있던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방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보호 목적의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57개의 용도와 방법만을 규정해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재활용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폐기물의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재생연료유로만 쓸 수 있었던 폐유기용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함유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현행법에서 규정이 없어 재활용할 수 없었던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거치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규모는 2009년 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3년만에 18%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