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다. 시는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5%에서 올해 2.0%로 융자이율을 인하했다. 지원금액 규모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7월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며 오는 24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