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 3200명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협의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소송 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의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받았다.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한 결과 32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20명이 대표로 원고가 됐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주식, 채권 등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한편, 협의회 등은 소송을 내기 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집단 소송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