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사전준비 작업도 사상 초유...법조인력 확충에 법정 개조, 트라우마센터까지 마련

입력 2014-06-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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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재판

▲세월호 선박직 직원들이 2014년 6월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광주검찰청 구치감에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승객들만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0일 첫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재판 준비 과정부터 차원이 다르게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승객들만 남겨두고 탈출한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첫 재판을 위해 사상 초유의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법관을 늘리는 것은 물론 법정까지 개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늘렸다. 이에 따라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11부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이들 3인의 판사는 형사 13부를 별도로 맡아 오는 20일 시작되는 청해진해운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세월호 오늘 첫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또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을 배려해 실시간 실황을 볼 수 있는 보조법정을 활용한다. 이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원은 204호 법정에 영상과 음향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이를 방청할 수 있는 방청권도 별도로 배부한다. 보조법정은 단순한 '화상 방청' 공간이 아닌 부장판사의 지휘권이 미치는 법정의 개념이다.

법원은 중요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준비도 했다. 법원은 심민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팀장을 초청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90명은 이날 세월호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관광버스 4대에 나눠타고 광주에 도착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사선 변호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나선 변호인이 없었던 것. 따라서 이준석 선장 등은 국선 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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