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카드 임직원 300명 무더기 징계…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14-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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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 300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의 단일 제재 대상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와 이날 새벽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했다. 제재대상 전·현직 임직원만 30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50여 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파문을 일으킨 금융 사고를 모두 모아 이달 말에 제재하다 보니 대상자가 좀 많아졌다"면서 "사안이 중요해 중징계 대상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분위기로 볼때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징계로 사전 통보했다가 각종 로비로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급 징계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외에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중징계),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경징계),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중징계),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중징계) 등 전·현직 10여 명이 포함됐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그룹이 120여 명으로 징계대상이 가장 많다.

국민은행 도쿄(東京)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 원 횡령, 1조 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KT ENS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은행들 제재와 하나은행 종합 검사에 따른 징계는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달 중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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