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저하된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0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국내 대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발생 품목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적합업종 외 중복보호를 받고 있는 품목 △적합업종 지정 이후 중소기업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재지정 요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도 자체가 과거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문제점(품질저하 등)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어 2011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협회, 조합이 아닌 개별기업이 연명으로 신청해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앞서 2011년 순대, 두부, 고추장, 김치, 세탁비누, LED, 재생타이어 등 100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82개 품목이 11일 재지정을 앞둔 상태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