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의 승진시험 응시 자격을 문제 삼은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동료 A씨의 승진시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찰관 승진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경찰청에서 부여받은 ID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1년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에 응시한 최씨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인 그해 11월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A씨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의경 구타 사건으로 감찰조사를 받고 강제 전출됐다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가 응시자격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위사실이나 인사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