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규제완화, 임대주택 과세… 6월 국회, 부동산법 달군다

입력 2014-06-10 09:13 수정 2014-06-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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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후 내수경기 침체 우려 커지자 ‘규제 완화’ 총력

6월 국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임대소득 과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 방안’에다 세월호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 같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10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고 DTI, LTV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전부터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DTI, LTV 완화 필요성을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에선 집값의 50%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한 수도권의 LTV 규제를 지방 수준인 60%까지 완화하고, 집값의 40%로 제한된 투기 지역의 LTV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소득층에 대해선 대출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TI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대폭적인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의원은 오는 11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관계,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의 교감 속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수정해 내는 형식이다.

애초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2주택자의 경우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고, 3주택자 이상은 임대소득에 대해 최고 38% 종합소득세율을 즉시 부과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선 2주택자 월세소득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2주택자 전세소득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또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이 6월 국회를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원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한 탓에 상임위 논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근로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반대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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