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늘 첫 재판
오늘 10일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로,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정리,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승객들만 남겨두고 탈출한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오늘 첫 재판을 위해 사상 초유의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법관을 늘리는 것은 물론 법정까지 개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늘렸다. 이에 따라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11부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이들 3인의 판사는 형사 13부를 별도로 맡아 오는 20일 시작되는 청해진해운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세월호 오늘 첫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사선 변호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나선 변호인이 없었던 것. 따라서 이준석 선장 등은 국선 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