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도입을 둘러싸고 주유소업계는 3000여곳의 동맹파업을, 정부는 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래 상황 주간보고는 각 주유소들이 한국석유관리원에 기존 월 단위로 제출하던 석유 구입 및 판매 내용을 주 단위로 제출하도록 바꾸는 제도다. 정부는 주간보고를 통해 주유소들이 정유사에서 구매한 물량과 판매한 물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가짜 석유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주유소협회는 이같은 주간보고제 시행에 반발해 전국 1만2600개 주유소 가운데 3000여곳의 회원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9일 결의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12일 1차 휴업을 한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서울 61개, 경기도 35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맹휴업에 동참하기로 해 직영·임대 주유소를 제외하면 참여율이 60%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보고 수혜자인 석유관리원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산업부 출신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산업부 관피아를 위해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가짜석유 근절 효과 보다 주유소의 경영난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다만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간보고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인다면 휴업을 철회하겠다는 여지를 뒀다.
하지만 이같은 협회의 단체행동에 산업부는 이례적인 강경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동맹휴업은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이며 주간보고제는 가짜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불법행위와 관련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하고 주유소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동맹휴업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