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생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노동자해방당건설투쟁단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단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당건투에 가입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당건투 토론회에서 '대중행동강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이를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발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소지하고 있던 '대중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에는 해당하지만 이씨가 사회주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내 모임에서 이를 토론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중행동강령을 대학내 모임에서 토론하고 2007년 9월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6월∼2009년 7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 및 용산참사 추모1주년 촛불집회 등 9차례에 걸쳐 미신고 야간 옥외시위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