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시 규제개혁 가속도...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4-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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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쁜규제’와 ‘착한규제’를 구분해 완화와 강화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부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 내놓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4~5월 두달여간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학계·연구원 등과 함께 12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약 280명이 참석했으며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이 오갔다.

관계자들의 질문에 직접 응답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신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규제를 목록화 하고 민원을 분석했다. 수요자 서베이 등을 통해 검토과제도 발굴했다.

참석자들의 제안은 크게 8가지로 나뉘었다. 기술·성장성·아이디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시스템 구축과 은행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실제 사용면적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규제 철폐다.

해외 진출에 있어 현지법 이해상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NCR 규제 및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 폐지도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적 개선 △파생상품 규제 개선 △배당,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의 시장 자율성 확대 △구두지도 관행 개선 등의 의견이 오갔다.

이런 업계 목소리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이런 규제가 있었나’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이에 금융위는 실물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넥스·코스닥 상장 활성화,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진입-영업-NCR 규제’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규제와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근거없는 구두 지도는 원칙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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