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시행에 반발하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결의에 대해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하고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거래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